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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 논란에 정동영 "생존형 호구지책으로 매입…오히려 장려해야"

가족 사업 관련 법안 발의 의혹

鄭 "성격 전혀 달라…대표 아닌 공동 발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가족의 태양광 관련 사업과 본인의 법안 발의 활동으로 인한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아내 명의의 해당 사업에 대해 “생존형, 생계형 호구지책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해충돌 관련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태양광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데 정 후보자가 관련 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공동 발의에 참여한) 영농형 태양광과 제 아내가 소유한 태양광은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라며 “영농형 태양광법은 절대농지, 즉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 위에 태양광 설비를 올려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여야 의원 7명이 법안을 냈고 82명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다. 저도 82명 중에 한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법안 내용이 가족 사업과 관련이 없을뿐더러 해당 법안에 대표 발의가 아닌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것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가족이 해당 사업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제 아내가 소유한 태양광 발전시설은 중고 태양광발전시설로 생존형, 생계형 호구지책으로 매입한 것”이라며 “5년 전에 제가 선거에서 실패한 뒤에 낙향·귀향했을 때 수입원이 국민연금밖에 없었다. 고정적인 생활비 마련을 위해 태양광에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아들이 20곳 넘게 태양광 업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0곳이 아니다. 집사람(아내)이 보유한 곳은 다섯 군데로 알고 있다”면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소유하는 것이 지난 정부에서 악마화되고 비리의 의혹이 많이 씌워져 있지만 직장인들의 경우에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경우에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처럼 태양광발전과 신재생에너지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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