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업은행, 밀린 시간외수당 약 200억 원 지급했다

상여금 포함한 새 통상임금 기준으로

일부 소급분 시간외수당 추가 지급해

IBK기업은행 전경. 사진 제공=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직원들에게 약 200억 원의 밀린 시간외수당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이날 노사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합의에 따라 약 1만 3000명의 전·현직 직원에게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밀린 미지급 시간외수당 총 209억 원을 지급했다.



올 1월 대법원은 기업은행 노조와 퇴직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관련 2심 판결에서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최종 판결에서 노조가 주장하는 대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일단 노사 합의로 우선 지난해 말 이후 시간외수당부터 늘어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새로 산출해 이날 추가로 나눠준 것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아직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이지만, 새 통상임금 기준에 따른 일부 소급분 시간외수당을 지급했다”며 “금융위원회도 이 소급분을 총인건비 제도의 예외로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상여, #통상임금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