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종로구 부구청장 시절 비서를 성희롱한 의혹을 받는 산하 공기업 간부 A씨가 직위 해제됐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감사위원회 중징계 의결을 거쳐 A씨를 직위해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종로구 부구청장 재직 당시 비서로 근무하던 B씨에게 “오빠라고 불러” “XX 많이 해봐라”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여성 신체가 강조된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강제추행치상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두 혐의 모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후 시는 A씨가 2022년 7월 서울시로 전입한 직후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2023년 2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고소와 별개로 피해자 B씨는 성희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A씨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과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5월 31일 1심에서 승소했다. 결국 A씨는 같은 해 7월 서울시 교통실 교통운영관으로 복귀했고, 올해 1월에는 시 산하 기관 부본부장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올해 1월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고, 5월 대법원이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인권위 판단이 최종 확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시 자체 감사기구에 의한 내부 조사 또는 민사·행정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직위해제할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 회신이 있었으나 이후 감사위에서 징계 요구가 와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B씨는 A씨가 상고심을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려 종로구청 전·현직 직원들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구에 신고했다. 종로구 고충심의위원회는 관련 직원 10명 중 6명에 대해 '2차 가해가 인정된다'는 결정을 내렸고, 징계 절차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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