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5일 폭염 대책 실무당정 간담회를 열고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서 ‘안전 5대 수칙’ 이행 여부 불시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폭염 작업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등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규칙이 17일부터 시행된다”며 “현장 중심의 폭염안전대책단을 가동하고, 5대 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폭염 안전 5대 수칙은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설치 △2시간마다 20분 휴식 △개인 보냉장구 지급 △온열 질환 환자・의심자 발생시 즉시 119 신고 등이다.
정부는 또 배달·택배 등 이동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배달, 택배 업체를 대상으로 얼음물 제공과 주기적인 휴식 부여 등을 현장에서 적극 지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생육 부진, 가축 폐사 등 예방을 위해 생육 관리 협의체, 가축 피해 최소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영양제 공급 및 긴급 급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완화해 냉방요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1단계 누진 구간은 현재 0~200kW/h에서 0~300kW/h로, 2단계는 200~400kW/h에서 300~450kW/h로 늘어난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문진석 원내운영수석, 허영 원내정책수석, 채현일 국회 행정안전위원, 김주영 환경노동정책조정위원장,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정조위원장,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이호현 산업부 제2차관,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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