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의 제일모직 합병 당시 회계 부정 관련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7일 오전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오전 11시 15분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개입해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반대로 삼성물산 주가는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2월 1심에 이어 1년 만인 올해 2월 2심에서도 합병 절차에 대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저평가하거나 허위 검토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되지 않겠냐는 기대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 회장도 올해 들어 중국과 일본, 미국 등을 잇달아 방문하며 경영 행보를 넓혀가고 있다. 올해 초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난 뒤 일본을 연달아 방문한 이 회장은 최근 미국에서 글로벌 재계 사교 모임인 '선밸리 콘퍼런스'에 참석하며 인공지능(AI) 분야 협력 강화와 신성장 사업 기회를 모색하기도 했다.
대법원에서 이 회장의 무죄가 최종 확정돼 10년 가까이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다면 반도체 등 위기에 봉착한 그룹 사업에 대한 경영 활동이 본격적으로 탄력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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