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앞바다에서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를 보기 위해 무분별하게 접근하는 사례가 늘자 경찰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최근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하려다 규정을 어기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서식지 교란이나 생태계 파괴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돌고래 반경 300m 이내로 접근할 수 있는 선박은 3척 이내로 제한되며 50m 이내 접근은 전면 금지된다.
또 돌고래를 관찰하기 위한 드론 비행은 고도 30m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먹이를 주거나 돌고래를 만지는 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된다.
선박의 속도도 거리별로 세분화해 제한하고 있다. 돌고래와 750∼1500m 떨어진 경우 시속 10노트(약 18.52㎞) 이하로, 300∼750m 사이는 시속 5노트(약 9.26㎞) 이하로 운항해야 한다. 특히 50∼300m 구간에서는 스크루 정지 후 서행하거나 멈춰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남방큰돌고래는 높은 지능을 가진 해양생물로 사람이 반복적으로 방해하면 아무리 먹잇감이 풍부한 장소라도 해당 지역을 떠날 수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돌고래 관찰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혼란을 겪는 경우 심할 땐 부상이나 출산율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경은 지난 14일 제주도청 해양산업과와 함께 수상레저사업장을 대상으로 ‘남방큰돌고래 관찰 가이드’ 리플릿을 배포하며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해양 레저 활동이 늘어나는 만큼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의 안정적 서식지를 지키기 위해 관광객과 레저객 모두 관련 법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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