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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토지에 종합과세는 위법” …JDC, 제주도 상대 60억 환급戰 승소

JDC “법령 해석 잘못했다” 부당이득금 소송 제기

재판부 “법 조항 문언 명백한 이상 확장해석 안돼”

“과세관청 관행대로 집행, 법령 해석 잘못한 결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재산세 감면 대상 토지에 종합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령상 명백한 위법이므로 과세처분 자체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관례상 감면 대상 토지를 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해 과세해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법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이승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특별자치도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이달 11일 “제주도와 정부는 각각 약 7억 9000만 원, 53억 10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JDC가 제주도에 보유한 개발용 토지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재산세 일부가 감면되는 대상이었다. 그러나 2018년과 2019년 서귀포시장과 제주시장은 감면 대상 토지 일부를 종합합산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해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했고 국세청 또한 같은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다. 약 60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 JDC는 “법령 해석을 명백히 잘못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제주도와 정부는 “지방세법이 감면 대상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종합합산과세나 별도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JDC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감면 대상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이 규정 문언상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또 과세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물적 요소인 ‘과세대상’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인 ‘과세표준’은 명백히 구분되는 개념으로 문언의 객관적 범위를 넘어선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과세관청이 과거 과세과정에서 해당 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법 조항의 문언이 명백한 이상 이를 달리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그간의 실무 관행은 법령 해석을 합리적 이유 없이 잘못한 결과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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