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공무원이 실수로 자동차의 저당권 소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신규 등록(부활등록)을 해준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케이저축은행이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오케이저축은행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한 자동차대여업체에 약 2억 5000만 원을 대출해줬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 25대 중 3대에는 저당권을, 나머지 22대에는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문제는 2019년 A씨가 해당 업체로부터 자동차를 취득해 과천시에 부활등록을 신청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해당 대여업체는 폐업으로 인해 자동차대여사업 면허가 취소됐고, 회사 소유 차량에 대한 등록은 직권으로 말소된 상태였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은 각 차량에 대해 은행이 설정한 저당권 소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신규 등록을 승인했다. 이에 은행 측은 “공무원의 부주의로 인해 저당권과 가압류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해 손해를 입었다”며 과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은행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부활등록 행위에 위법성이 있더라도 은행이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와의 인과관계도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가 다른 사람 명의로 새로 등록되면서, 은행 측이 해당 차량을 매각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됐다”며 “이는 저당권 상실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원고의 저당권 상실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지자체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가압류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록이 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차량에 등록돼 있던 가압류는 그 효력이 소멸한다”며 “차량 자체에 가압류 효력이 존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신규 등록으로 인해 가압류 채권자로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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