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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3년 일몰’ 화물차 안전운임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안전운임제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국토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차 운수사업법은 이날 본회의 표결 결과 찬성 180명·반대 20명·기권 31명으로 가결됐다.



이 의원은 법안 토론에서 “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저희 민주당은 상시안을 제시했지만 정부 측에서 이것을 좀 더 시행해서 성과를 분명하게 분석한 이후에 상시화하는 것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래서 다시 여야, 정부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우선 안전운임제를 부활시켜서 과속, 과적, 과로에 노출된 화물차주들의 근로시간과 소득을 개선하는 데 먼저 역점을 두고, 실제로 이것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는 시행하면서 정부가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을 바탕으로 상시화는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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