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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숨진 아리셀 공장 화재’… 檢, 박순관 대표 징역 20년 구형

檢 “사람 목숨보다 이윤 우선… 반성 태도 없어”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 구형

박순관 아리셀 대표. 연합뉴스




지난해 배터리 폭발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한 화성의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는 23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악의 대형 인명사고였다”며 “피해자 대부분이 안전보호관리에 취약한 불법 이주노동자였고, 파견 근로자들을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박 대표는 아리셀의 경영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방치한 채,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해 회사 이익 증대에만 몰두했다”며 “사람의 목숨보다 이윤을 우선시했고,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의 아들이자 아리셀 총괄본부장인 박중언씨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의무를 저버리고, 그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했으며, 진심 어린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며 “아리셀의 인력 외주화는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사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리셀 화재 사고는 지난해 6월24일 공장에서 리튬전지에 불이 붙으며 발생했다. 이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박 대표는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같은 해 9월24일 구속기소됐다. 현재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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