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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추락사’ 포스코 광양제철소 강제수사

14일 부상자 3명 중 1명 사망

도급인·발주자 판단 수사 관문

포스코 광양제철소 2문 전경. 사진제공=포스코 광양제철소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근로자 추락사고가 일어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전남경찰청은 24일 오전 9시부터 광양제철소와 철거업체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로 광양제철소와 철거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일차 수사 관문은 광양제철소가 도급인인지, 발주자인지를 가리는 일이다. 만일 철거업체에 공사를 맡긴 발주자라면 광양제철소는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지난 14일 오후 3시께 광양제철소에서 집진기 배관 해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3명은 시설이 무너지면서 20m 아래로 추락했다. 추락한 근로자 중 1명이 목숨을 잃었다.

‘근로자 추락사’ 포스코 광양제철소 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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