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에서 외국인 직원의 몸을 화물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리고 조롱한 A 벽돌생산 업체의 E-9 근로자(고용허가제) 고용 권한이 취소될 전망이다. 앞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A업체에 대한 고용허가권을 유지할지 조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A업체는 고용허가제 권한이 취소된다. 현행 법에 따르면 지방관서장은 이번처럼 인권침해와 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의 고용허가권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광주고용청장은 “이날 A업체 대표, 동료 직원, 피해자 조사를 마칠 예정”이라며 “최대한 빨리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 업체는 피해자를 비롯해 6명의 고용허가제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피해 근로자는 앞으로 다른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고용허가제 인력의 사업장 변경은 사업장 귀책 사유 정도에 따라 고용부 직권으로 가능하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관계자는 “피해자는 사업장 이전과 사장, 지게차 기사의 공식 사과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날 광주지방청 조사와 별도로 A 업체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A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이주노동자 사업장의 인권 유린 실태도 점검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관련 영상을 게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야만적 인권침해를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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