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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혹서기 현장 근로자 건강 보호 강화…행안부 우수사례 '픽'

DL이앤씨 체온 측정 기계. 사진 제공=DL이앤씨




DL이앤씨가 이례적인 폭염에 따라 건설현장 작업시간 관리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DL이앤씨는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된 7월부터 현장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를 강화해 시행 중이다. DL이앤씨는 온열질환 취약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 상태 확인 및 정기 면담을 실시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근로자, 폭염작업 신규 투입 근로자는 매일 혈압 등을 체크하고 일일건강관리일지를 작성하고 있고 온열질환 및 고혈압, 당뇨 이력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는 주간으로 건강 면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 정부의 온열질환 예방 방안 개정안에 맞춰 작업 시간 통제를 강화했다. 체감 온도 38도 이상의 무더위 시간대에는 옥외 작업을 중지하고 있고 체감 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 이내 최소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지침을 전달했다. 현장 및 본사에서는 CCTV를 통해 작업 통제 및 휴식시간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즉시 작업 중지 지시를 전달하고 있다.

DL이앤씨의 폭염 대응 안전활동은 행정안전부 ‘안전한TV’ 유튜브 채널에 소개되기도 했다. 해당 영상에는 DL이앤씨 ‘사칙연산’ 캠페인 내용과 함께 부천열병합발전소 현장의 쿨링포그터널(미세살수장치), 현장 빙수차 제공 사례 등이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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