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지난 10일 재구속 이후 열린 공판에도 연이어 불출석하면서,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4일 내란죄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제1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는 제10·11차 공판에 이어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속해서 출석하지 않고 있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출석 거부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밝히며,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건강확인서를 받았다. 교도소 측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실제로 출석이 불가능한 수준인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공복혈당이 정상수치를 넘는다’며 장시간 공판 출석이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최근 구속적부심에서도 주장했던 내용으로, 적부심이 기각된 점에서 근거 없는 주장임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기소 이후 7월 3일까지 총 9차례 공판에 정상 출석했고, 당시에는 건강상 문제를 전혀 주장하지 않았다”며, “이미 3차례나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문제뿐 아니라 특검의 공소유지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불출석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공소유지권을 검찰로부터 받아 공소를 유지하는 전례는 없었다”며 “공소유지권을 특검 재량으로 가져오는 제도가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재판 진행에 앞서 향후 공판 일정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법원 휴정기 동안에도 추가 기일을 지정해 재판을 진행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이를 거부할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서라도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 사건은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국가 존립을 위협한 내란죄로, 그만큼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어느 사건보다 더 크다”며 “추가 기일을 지정해 불필요한 논쟁이 조속히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이미 12월까지 공판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특검이 갑작스럽게 기일을 2차례나 추가해달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윤갑근 변호사 역시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지체된 사실도 없다”며 “무작정 기일을 늘리자는 주장은 사건 실체를 파악하지 않은 채 단순 시간만 늘리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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