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조속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을 기초로 의견을 나눴고,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며 “원래 통과됐던 안과 유사하게 의견 접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최종 법안 성안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듯하다”면서도 “8월 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근로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해 노사가 민주적·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와 현실의 불일치를 조속히 해결하는 게 저의 책무”라며 “사람을 살리는 법을 의회에서 개정해준다면 정부를 대표해 법이 빠르게, 안정적으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요청했다.
이날 참석한 민주당 소속 환노위 위원들도 공감을 표하며 조속한 법 통과 의지를 밝혔다. 환노위원장인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 맞게 규정하는 법도 바뀌어야 한다. 노동자들을 포함한 국민적 요구가 있었고 공담대도 있다”면서도 “이제는 이 문제를 마무리지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도급이 아래로 길어져) n차 도급까지 가고, 또 노동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폭탄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가정이 파탄나는 등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있다”며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 있었고 우리는 그 공약을 이행하는 절차를 거치기 위해 정부 측과 의견을 나누려는 것”이라고 당정 취지를 설명했다.
여당은 이날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노조법 개정 관련 법률안 7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어 환노위 전체회의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 다음 달 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구상이다. 여당이 주도하는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계약 관계가 아닌 협력사 근로자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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