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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우주개발사업 표준절차 수립방안 연구 발주





방위사업청이 내년 발사될 초소형 정찰위성을 포함해 민·관·군의 여러 조직이 참여하는 우주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관리 절차 일원화를 추진한다.

방사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민군 다부처 우주개발사업관리 표준절차 수립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30일 밝혔다.

무게 100㎏ 안팎의 위성 30여기를 2030년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는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은 민군 다부처 우주개발사업의 대표 사례로는 꼽힌다.

이 사업에는 방사청·우주항공청·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방과학연구소·한국항공우주연구원·전자통신연구원 등 다수 연구기관과 한화시스템·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업체들도 함께 참여한다.



한반도와 주변 해역의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감시하고 국가 우주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위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내년 하반기 초소형 합성개구레이더(SAR) 검증 위성이 우주에 발사될 예정이다.

초소형위성 전력화가 완료되면 '425 사업'으로 확보하는 무게 800∼1000㎏인 중대형 군사정찰위성 5개와 상호보완적 운용이 가능한 우리 군의 '킬 체인' 핵심 전력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민군 다부처 사업은 민간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국방 분야 방위사업법이 모두 적용돼 시험평가 등 사업관리 부담이 크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위성 개발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지상체 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했던 아리랑위성사업의 경우에도 시험평가를 양쪽 기관에서 중복으로 거쳐야 했다.

이에 초소형위성체계 외에 수리온 등 한국형 헬리콥터 사업, 소형무장헬기(LAH)와 소형민수헬기(LCH) 사업 등도 민군 다부처 사업으로 진행됐고, 앞으로도 저궤도통신위성체계, 레이더 우주감시체계 등이 다부처 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어서 일원화된 표준절차 마련이 더 시급해졌다고 방사청은 강조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민군 다부처 우주개발사업이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전력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사업관리 절차가 필수”라며 “공공 목적을 달성하도록 관리하면서도 중복 관리는 되지 않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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