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가 드론 산업의 실증부터 상용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돼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이번 지정은 시의 드론 산업 육성 정책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경기 북부 지역의 드론 산업 허브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에 최종 선정돼 특구가 공식 발효된다고 31일 밝혔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 서비스 모델의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비행 관련 규제(안전성인증, 비행승인 등)를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시는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드론기업 유치와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시민 체감형 첨단 드론서비스 실현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구는 총 2개 구역으로 운영된다. 제1구역(옥정2동 일원, 4.1㎢)은 도심형 드론배송 상용화 모델 개발 및 실증에 집중하고, 제2구역(장흥자연휴양림 일원, 0.18㎢)은 관광객 및 산간 지역 특화 드론배송 서비스 모델 개발 거점으로 활용된다. 특히 제2구역은 자연경관과 드론기술의 융합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해 1월 드론정책팀을 신설해 체계적인 드론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해 왔다. 주요 성과로는 △2년 연속 국토교통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선정(K드론배송 서비스 추진) △양주·지작사 드론봇 페스티벌 개최 △양주 드론봇인재교육센터 설립 △드론 디지털트윈 사업 및 노후 시설물 안전점검 사업 추진 △P-518 비행금지구역 내 드론라이트쇼 야간비행 허용 등 규제개선 노력 등이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특구 지정은 양주시가 경기북부의 미래 첨단산업을 이끌 핵심 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라며 “혁신적 드론 기술을 보유한 기업 유치와 시민 체감형 서비스 개발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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