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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보금자리론 원금상환 유예 기간, 3→5년으로 확대

◆주금공, 취약계층 대상 채무조정 제도 마련

사업소득 年2500만 이하 소상공인도 지원

노년층 등 소액 연체채권 최대 99% 감면

이미지투데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약계층의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원금 상환 유예 가능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금공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 같은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원금 상환 유예 제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1년에 1회씩 최대 3회(3년)간 원금 상환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연 사업소득 2500만 원 이하 소상공인 △19세 미만 2자녀 이상 가구도 추가한다. 기존처럼 △실직·폐업·휴직·휴업 △부부합산 소득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에도 원금 상환 기간을 뒤로 미룰 수 있다.



또한 주금공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2개월 이상 연체한 뒤라도 이후 연체액을 갚는다면 연체 가산이자를 깎아줄 방침이다. 장애인·다자녀·다문화·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이자를 1회에 한해 전액 감면해준다.

주금공의 주택보증 상품을 이용하면서도 대출금을 성실 상환한 고객을 대상으로는 채무 감면을 지원한다. 1년 이상 성실하게 분할 상환하는 고객 중 구상채권의 잔여 채무를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이 잔여 채무의 5%를 깎아준다. 주금공이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손실 처리한 장기 연체채권(상각채권)을 일시에 상환한 고객에게는 최대 30%의 부채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주금공은 500만 원 이하 소액 장기 연체채권을 보유한 70세 이상 노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채무의 최대 99%를 감면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청년층 및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에는 80%까지 부채를 깎아준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앞으로도 성실상환자를 우대하고 채무조정 문턱을 낮춰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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