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3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이 전 장관은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 여부’와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해 문제 없다고 생각했나’ 등 핵심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MBC, 한겨레, 경향신문, JTBC 등 언론사를 봉쇄하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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