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스토킹·교제폭력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이 전자발찌 부착 등 가해자 집중 관리를 골자로 하는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31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최근 관내 교제살인이 발생한 대전서부경찰서를 찾아 “최근 연이어 발생한 스토킹·교제 살인으로 국민 여러분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대전에서는 20대 남성이 교제 중이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도주했다 붙잡힌 바 있다.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에서는 50대 여성이 전 직장동료인 60대 남성에게 살해당했고, 이날에는 서울 구로구에서 50대 여성이 동거 중이던 60대 남성에게 흉기로 수 차례 찔려 숨지기도 했다.
반복되는 교제·스토킹 사건 중 상당수는 피의자가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벌어진다는 점이다. 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조치 대상자를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현재 긴급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대상자는 약 3000명으로, 재범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 유치 등 강도를 높인 분리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가해자 재범 심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접근금지 조치 중인 가해자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순찰 및 불심검문을 실시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 주변에는 순찰차도 거점 배치한다.
수사 절차도 보다 적극적으로 바꾼다. 수사 과정에서 재범 위험성 평가 제도를 활용해 영장 신청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구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또 수사관이 관계성 범죄에서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피해자 의사와 관계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면책제도를 활용해 능동적인 수사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적 공백이 있는 분야에는 법률 정비를 추진한다. 현재 교제폭력의 경우 접근금지 조치가 법적으로 어려워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의 임시·잠정조치 과정도 복잡한 단계로 이뤄져 피해자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적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위험 사례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해 사전 개입부터 사후 관리까지 유기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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