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740여 명이 추가되면서 총 피해자가 3만 2000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7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748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630명은 신규 신청자이고, 118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해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세입자이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3만 2185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비율은 전체 신청 중 65.2%이며, 19.1%(9443명)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으로 전세금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지난 9.7%(4761명)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재까지 매입한 피해주택은 1440가구로 집계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