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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흉기 챙기고, 뒤쫓아가 범행’ 경찰, 스토킹범 살인미수로 검찰 송치

이별통보에 20대 여성 폭행과 스토킹

경찰 “고의성 인정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

지난달 28일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피의자가 도주를 시도하려 탑승한 차량 유리가 시민들에 의해 깨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스토킹범이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그는 범행 후 차를 몰고 달아나려다 주변 시민들에 의해 붙잡혀 경찰에 체포된 뒤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피해자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고 여전히 중태에 빠져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일정 기간 알고 지낸 사이로 최근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의 폭행과 스토킹이 시작됐다.



A씨는 지난달 초부터 B씨를 폭행하거나 스토킹해 총 두 차례 112 신고를 당했다. 지난 3일 첫 신고는 B씨의 이별 통보에 격분한 A씨가 B씨를 폭행하고 차 열쇠를 바다에 던지는 등 재물을 파손해 접수됐다. 당시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 등 안전조치를 안내하고 B씨를 상대로 자세한 피해 경위와 처벌 의사 등을 확인했다.

두 번째 신고는 지난 9일이었다. B씨의 집 앞에 A씨가 서성인다는 신고가 들어오자, 경찰은 긴급응급조치와 법원 잠정조치를 통해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와 통신금지까지 내렸다.

경찰은 A씨가 자택에서 미리 흉기를 챙겨 범행한 점, 차를 세운 채 B씨를 수시간 기다린 점, 자신을 보고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점 등을 들어 A씨가 이러한 범행을 미리 계획했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한 신체 부위를 여러 번 찌르는 등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고의성을 인정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도주를 막은 공로로 시민 6명에게 이날 감사장을 수여했다.

‘미리 흉기 챙기고, 뒤쫓아가 범행’ 경찰, 스토킹범 살인미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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