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스토킹범이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그는 범행 후 차를 몰고 달아나려다 주변 시민들에 의해 붙잡혀 경찰에 체포된 뒤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피해자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고 여전히 중태에 빠져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일정 기간 알고 지낸 사이로 최근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의 폭행과 스토킹이 시작됐다.
A씨는 지난달 초부터 B씨를 폭행하거나 스토킹해 총 두 차례 112 신고를 당했다. 지난 3일 첫 신고는 B씨의 이별 통보에 격분한 A씨가 B씨를 폭행하고 차 열쇠를 바다에 던지는 등 재물을 파손해 접수됐다. 당시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 등 안전조치를 안내하고 B씨를 상대로 자세한 피해 경위와 처벌 의사 등을 확인했다.
두 번째 신고는 지난 9일이었다. B씨의 집 앞에 A씨가 서성인다는 신고가 들어오자, 경찰은 긴급응급조치와 법원 잠정조치를 통해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와 통신금지까지 내렸다.
경찰은 A씨가 자택에서 미리 흉기를 챙겨 범행한 점, 차를 세운 채 B씨를 수시간 기다린 점, 자신을 보고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점 등을 들어 A씨가 이러한 범행을 미리 계획했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한 신체 부위를 여러 번 찌르는 등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고의성을 인정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도주를 막은 공로로 시민 6명에게 이날 감사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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