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70대 탈북 여성 조사

탈북민 위치 전달 혐의

울산지방경찰청




경찰이 한 70대 탈북 여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울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다.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 위반은 반국가단체(북한 등)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하는 조항이다. 사안에 따라 사형·무기징역에서 최하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A씨는 국가보위성 소속 아들 B씨에게 국내 탈북민 위치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어떤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