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티몬·위메프 사태로 소비자 상담 건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미지급 금액은 총 1억 7200만 원에 달했으며, 올해 1월에서야 정산이 이뤄졌다.
11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 수당 1억 72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상거래 피해를 접수한 소비자를 해당 지역의 상담 기관에 연결하고, 상담과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창구다. 운영 방식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상담에 참여한 10개 소비자단체의 월별 상담 건수를 취합해 제출하면, 공정위가 다음 달 수당을 사후 보전하는 구조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티몬·위메프 사태가 본격화하면서 상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2024년 한 해 동안 일반 상담 건수는 28만 3560건으로 전년보다 3만 1469건(12.5%) 증가했고, 피해처리 건수도 12만 6447건으로 같은 기간 1만 2786건(11.2%) 늘었다. 이로 인해 수당 규모가 예상을 크게 웃돌았고, 공정위는 예산 부족으로 12월분 지급을 미루게 됐다.
결국 공정위는 올해 예산을 끌어와 지난 1월에서야 해당 금액을 정산했다. 하지만 올해 상담 예산은 22억 300만 원으로 전년보다 약 1억 원 줄어든 상황이다. 더구나 1분기에만 10억 7200만 원(48.7%)을 이미 집행해 연말에도 수당 지급 지연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양수 의원은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조사·제재하는 공정위가 소비자단체에 줘야 할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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