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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빚탕감에도…낡은 ‘체납 신불자 기준’이 재기 막아

체납정보 등록 기준 24년째 유지

채무불이행자 굴레 벗어나지 못해

생계형 체납자 한해 대출지원 필요





정부가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빚 탕감에 나섰지만 세금 체납이 함께 해결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어 재기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영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한해 신용정보 등록 기준을 완화해주거나 연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대출 지원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세청은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사실을 통보하는 대상을 2001년 500만 원으로 조정한 뒤 이를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10~2011년 한시적으로 통보 기준을 1000만 원 이상으로 올린 적이 있지만 2012년부터 다시 500만 원으로 환원했다.

당국은 세금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서 1년간 체납하거나 3회 이상 미납한 납세자의 정보를 금융권에 전달한다. 이 내역이 신용정보기관으로 넘어가면 채무불이행자가 돼 신용카드 발급과 대출 등에서 제한을 받는다. 체납 금액을 완납하지 않는 이상 7년간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남는다.

시장에서는 1차적으로 지난 24년간의 물가 상승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는 2000년에 비해 80.8% 상승했다. 이를 감안하면 세금 체납 사실을 통보하는 기준 금액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500만 원이 기준 금액으로서 조세채권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영세 법인과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500만 원 기준이 지금도 힘겨울 수 있다는 말이 많다. 특히 체납액은 금융 채무와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회생·파산과 상관없이 그대로 신용정보에 영향을 준다.

실제 경기 침체가 지속하면서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된 체납자 수가 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46만 명이었던 정보기관 체납자 수는 2022년 41만 명까지 떨어졌지만 2023년(41만 8000명)과 지난해(43만 2000명) 2년 연속 늘어났다.

일각에서는 배드뱅크 설치와 새출발기금 확대처럼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 채무 탕감 정책과 보폭을 맞추기 위해 소액 체납액에 대해서도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금융·조세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금융 부채 탕감 기준을 충족하면 조세 부채도 감면해주는 규정을 만드는 것도 염두에 둘 만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2019년 재기 소상공인의 체납액을 최대 3000만 원 탕감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정부는 추가적인 지원책을 살펴보고 있다. 기재부는 징수 특례를 비롯한 재기 지원 제도 측면에서 행정상 보완 사항이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최근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부처 연계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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