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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硏 “스테이블코인 발행하려면 단기 국고채 도입이 필수”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

美 코인 준비자산 요건 엄격 규정

주요국 중 단기채 미발행 韓 유일

단기채 도입해야 코인 안정성 제고

주요국의 단기국채 발행 형태. 자료=자본시장연구원




최근 제도화 논의가 활발해진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만기 1년 미만의 단기 국고채를 도입하고 이를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으로 규정하는 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자본연 세미나에서 “스테이블코인과 단기 국고채는 동전의 양면처럼 동일한 문제”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단기 국고채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나 자산과의 교환 비율을 고정한 디지털화폐다. 스테이블코인이 제 기능을 하려면 지불 안정성과 가치 저장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준비자산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금리의 급격한 변동이나 시장 수요의 변동 상황에서도 위험이 낮은 단기 국고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일례로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인 지니어스법을 통해 발행된 모든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1대1의 비율로 준비자산을 쌓도록 요구했는데 이 중 국채는 만기 93일 미만의 단기국채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가장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 USDT도 대부분의 준비자산을 단기국채로 보유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국채 시장이 발달한 국가 중 단기 시장성 국채가 유일하게 도입되지 않았다. 국가재정법상 모든 국채는 총발행액 기준으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단기 국고채를 도입하면 국채 잔액이 동일하더라도 차환 등으로 발행액은 크게 증가하는 착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단기 국고채가 도입될 경우 정부의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장기 국고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아 조달 비용 역시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국내 국채 시장의 만기 장기화로 유동성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 역시 단기 국고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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