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은, 금중대 적용금리 차등화…중대 위규 은행 '벌점 금리'

한국은행 전경.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내년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적용금리를 차등화한다. 중대한 규정 위반(위규) 은행에는 벌칙금리를 최대 1%포인트 추가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12일 공개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는 지난달 24일 비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금중대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변조를 반복한 금융기관은 최대 6개월간 1%포인트 이내 벌칙금리를 적용받는다.



의사록에 따르면 상당수 위원들은 “금중대 금리 차등 적용 시 차주의 이자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금리 차등화 시 차주로의 이자 부담 전가가 최소화되도록 공동검사 시 점검 강화, 위규 사항 공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한은은 9조 원 규모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최초 도입분 기한을 2025년 7월 말에서 내년 1월 말로 6개월 연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