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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가 절반 가져가는데…"감액배당 과세땐 주주환원 위축"

■대주주 과세 실효성 논란

감액배당 70조 중 소액주주가 33조

과세땐 감액배당 혜택 줄어들 수도

ROE 개선 효과도 제한 가능성 지적





최근 상장사들이 비과세 배당으로 선호하는 감액배당 혜택 대부분이 소액주주에게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조세 회피 수단이라며 대주주만 과세하기로 하자 감액배당 자체가 위축돼 소액주주 혜택이 줄어들 뿐 아니라 조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2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20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주식발행초과금을 보유하면서 감사 의견 거절이나 결손 상태가 아닌 상장사 1349개사가 즉시 시행 가능한 감액배당액은 69조 8000억 원이다. 즉시 감액배당이 이뤄질 경우 발행주식 1% 미만을 보유한 소액주주가 절반에 달하는 32조 6000억 원(46.7%)을 가져간다. 법인 등 기타주주가 29조 6000억 원(42.4%)으로 두 번째로 많고 개인인 대주주가 가져가는 건 7조 6000억 원(10.9%)에 불과하다.

감액배당은 회사가 보유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합계가 자본금의 1.5배를 넘을 경우 주주총회를 거쳐 초과분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을 말한다.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준비금을 감액하기 때문에 회계상 이익배당이 아니라 자본 환급으로 간주돼 개인주주는 전액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다만 법인주주는 의제배당으로 세금을 낸다.





그동안 과도한 세금으로 배당에 소극적이던 국내 상장사들은 감액배당을 크게 늘려왔다. 기업 분석 업체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주총에서 감액배당을 위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규모는 11조 4416억 원으로 지난해(5조 3408억 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기획재정부는 대주주에 대해서만 취득가액을 넘는 감액배당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상장협은 감액배당이 대주주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두산밥캣(0.01%), 케이카(0.02%), HD현대인프라코어(0.03%) 등 감액배당을 실시한 주요 기업을 살펴보면 개인 대주주의 지분율이 매우 낮다. 또 감액배당을 받은 만큼 주식 취득가액이 감소해 향후 주식을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이 늘어난 만큼 양도소득세 부담도 늘어난다. ‘과세 이연’과 ‘세율 인하’ 효과가 발생하는 건 맞지만 ‘완전 비과세’는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감액배당의 비과세 혜택을 고스란히 받는다. 회사 설립 초기부터 자본금 형성에 기여한 대주주와 달리 소액주주는 대부분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한 단기 투자자인 만큼 납입한 자본을 돌려받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감액배당 혜택이 집중되는 소액주주는 그대로 두면서 개인 대주주에게만 과세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적정 수준의 감액배당은 과도한 자본 유보를 효율화하면서 자기자본이익률(ROE) 등을 개선하는 동시에 시장의 배당 기대감을 충족할 수 있는 수단이다. 상장협 관계자는 “감액배당은 단순히 대주주 특혜로 볼 것이 아니라 자본 형성 기여도와 원금 회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지나치게 높은 상속·증여세율로 대주주의 유동성을 고갈시키는 구조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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