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손경식 "노란봉투법에 산업생태계 붕괴" 국회의원 전원에 서한

21일 법안 처리 앞두고 호소

"기업 정상적 사업 영위 어려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제공=경총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2일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서한을 298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한을 통해 “최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며 “개정안은 원청 기업을 하청 기업 노사 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기업의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국내 산업은 자동차·조선·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 체계로 구성돼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노조의 파업에 대해 대체 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사용자의 방어권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생산 시설 투자까지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며 “최근 유럽과 미국상공회의소도 노조법 개정이 향후 외국 기업들의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은 우리 노사 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임에도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 협의가 전혀 없어 매우 안타깝다”며 “지금이라도 노사 관계의 안정과 국가 경제를 위해 노조법 개정을 중단하고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노동계 숙원인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자 범위를 넓혀 원청과 하청 노조의 직접 단체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합법적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 등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골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