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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과의 싸움서 패소한 북아현 3구역…사업 장기화하나

서울시 행정심판위, 조합 측 행정심판 기각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절차 다시 밟아야

북아현3구역 위치도. 서울경제DB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대문구청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인가를 반려 처분하자 조합 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기각하고 구청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조합은 연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겠다는 계획이었지만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면서 사업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12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북아현3구역 조합이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서대문구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반려처분 취소 및 인가처분’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기간 변경은 총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된다"며 "서대문구청의 반려 처분은 정당하다"고 했다.

앞서 조합은 2023년 11월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고 서대문구청은 지난 5월 조합에 반려 통보했다. 조합 총회에서 결의된 사업 기간은 ‘청산 시까지’,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청산 시까지(72개월)’로 명시돼 있었으나 공람공고에는 ‘72개월’만 적은 것이 중대한 하자라는 이유에서다.



서대문구 측은 당시 조합의 총회결의 내용에서 임의로 변경한 부분을 두고 전문가 자문 및 정책 결정회의를 거치며 논의했고 사업시행기간 변경 및 누락은 중대 사유에 해당해 임의로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최종 반려 처분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시행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청산일까지로 정한 것 자체로도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하자로 판단하고 있다는 게 서대문구 설명이다.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1년 6개월 만에 반려되자 조합은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를 취소하고 인가처분을 내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조합은 절차적·법률적 문제점을 근거로 반려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했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합은 총회를 열어 기간 변경에 대한 안건을 의결한 후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접수해야 한다. 총회부터 공람, 서대문구의 검토까지 상당한 기간과 비용을 다시 들여야 한다. 애초 행정심판이 인용되면 즉시 관리처분계획 단계로 넘어갈 계획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게다가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김현범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북아현3구역은 사업성이 높다 보니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북아현3구역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일대 연면적 26만 3100㎡에 아파트 5310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3조 6000억 원 규모다. 인근 북아현2구역과 함께 서대문구 내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꼽힌다. 2008년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1년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순항하는듯했지만 연이은 논란에 17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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