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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산재 땐 입찰자격 영구 박탈 검토…대형건설사, 중처법 처벌 한건도 없어"

■국무회의서 강력제재 예고

"고용장관, 직 걸고 대응하라" 강조

원청책임 강화·과징금 도입 지시

산재 사고 OECD 평균수준 목표

잇단 엄벌 방침에 기업 노심초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는 사회적 타살”이라며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산재 공시’ 의무화 등 대책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기업의 하소연도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관세와 각종 반기업 입법으로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기업들이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12일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특히 지출해야 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가 중대재해로 처벌받은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건설 업계를 지목했다. 그러면서 “안전 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특히 원청 책임을 강화할 방안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서는 “직을 걸 각오로 대응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고용부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 공시제’를 포함한 노동 안전 종합 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중대재해 발생 공시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들이 해당 사실을 공시하도록 하는 ‘산재 공시’다. 이 제도가 의무화되면 산재가 잦은 기업들은 주가 관리나 자금 조달 등에서 불리해진다. 이 대통령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 조치를 안 하면 더 손해가 되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안전 조치 여부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가 빈번한 기업의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 안전 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상설특별위원회 등 전담 조직을 수립해 상시 감시·관리·연구할 것을 주문했다. “최대치의 조치를 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 달라”며 적극적 개선을 독려하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어떻게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벌하고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할지 조금 구체화됐지만 입법까지 간다고 하기에는 설익은 상태”라며 “특정 기업에 대해 논한 바는 없고 안전 관리와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도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산재 대책을 포함해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1만 명당 0.39명인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 사고(2024년 기준)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까지 끌어내린다는 목표다. 이 대통령의 공약인 작업중지권 확대 등도 대책에 담길 예정이다. 현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야 근로자 작업중지권이 발동되지만 이를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하고 근로감독관 작업중지권의 요건 역시 현행 ‘중대재해 발생 시’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전 문구인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강력 제재와 처벌 강화가 예고된 가운데 인건비 및 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난에 시달리는 건설 업계에서는 줄도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이날 고속도로 공사 현장의 미얀마 근로자 감전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와 하청 업체인 LT삼보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기 광명시 공사 현장에서 30대 미얀마 근로자가 사고를 당한 지 8일 만이자 이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 검토를 지시한 지 6일 만이다.

기업들은 노심초사다. 정부가 산재 사고에 대해 강경한 처벌로 일관하면서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한 기업 관계자는 “산재 사고를 내고 싶어 내는 곳이 어디 있느냐”며 “이런 식으로 기업을 몰아세우면 제대로 일을 하기 어렵다”고 푸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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