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통일부, 북한인권보고서 미발간 검토…남북관계 의식한듯





정부가 매년 발간해오던 북한인권보고서를 올해는 발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무적인 어려움 외에도 남북 관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북한 인권 실태 조사 결과를 자료로 발간하는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해 발간한 후 새롭게 수집된 진술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에서 한국으로 직행하는 사례가 연간 한 자릿수에 그치는 탓이다. 최근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연 200명가량이지만 대부분 중국 등 제3국에서 길게는 10년 넘게 체류하다 입국한다. 이 당국자는 “이들로부터는 의미 있는 증언을 확보하기 어려워 새로 추가되는 내용이 적고 이 같은 상태에서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는 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인권보고서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 내부의 각종 인권 침해 실태를 기록한 문서다. 정부는 2016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후 이에 따라 매년 북한 인권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오다 2018년부터는 북한인권보고서도 제작해왔다. 다만 조사 실시, 국회 보고와 달리 보고서 발간은 법률로 규정된 사안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탈북민들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와 남북 관계에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해 보고서 자체를 3급 비밀로 지정하고 일반 대중에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 실태를 국내외에 널리 알려 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2023년·2024년 보고서를 공개 발간하고 영문판으로도 제작해 국제사회에 배포했다.

북한인권보고서 미발간 검토의 배경에는 새로운 진술이 적다는 실무적 어려움 외에도 남북 대화 재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인권을 북 체제에 대한 공세의 수단으로 쓰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남북기본합의서 2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에 정면 위배된다”고 밝힌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