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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4시간여 영장심사 끝…침묵으로 일관

오후 2시 35분께 심문 종료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남부 구치소에서 결과 대기

이르면 밤늦게 결과 나올 듯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4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문은 오전 10시10분에 시작해 오후 2시35분께 마무리됐다. 총 소요 시간은 약 4시간25분이었다.

김 여사는 오후 3시 구금 장소인 남부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섰다. 취재진이 ‘법정에서 직접 발언했는지’, ‘구속 필요성 주장에 어떤 입장인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지’ 등을 물었지만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이후 법무부 호송차에 올라탔다.



특검은 이달 7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로 가담해 약 8억원대 이익을 챙기고,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약 2시간 50분 동안 구속수사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검 측은 이달 6일 소환조사 당시 김 여사가 모든 혐의를 부인한 점을 지적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여사 측은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사례가 된다.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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