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인천 강화도의 한 열악한 번식장에서 개 300여 마리가 구조되면서 '강아지 공장'의 참혹한 현실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근본적인 해법으로 펫숍(반려동물 가게)에서의 판매 자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펫숍'(반려동물 가게)에서 개·고양이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EU는 지난 6월 이른바 '펫숍'(반려동물 가게)에서 개·고양이의 판매를 금지하는 '개·고양이 복지 및 추적성' 법안을 가결했다.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EU 전역에서 개와 고양이를 가게에서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될 예정이다.
이미 EU의 여러 회원국은 자체적으로 펫숍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2020년부터 제3자 판매를 금지하는 이른바 '루시법(Lucy's Law)'을 시행 중이다. 이 법은 2013년 강아지 공장에서 구조되었으나 수년간의 강제 임신과 출산으로 온갖 질병을 앓다 3년 만에 세상을 떠난 개 '루시'의 이름에서 따왔다.
법 시행 이후 영국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하려면 전문 사육업자에게 직접 구매하거나 동물보호소를 찾아야 한다. 특히 전문 사육업자는 어미 개와 새끼가 함께 있는 건강한 환경을 구매자에게 직접 보여줘야 해, '강아지 공장'과 같은 대량 생산 시설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프랑스는 2021년 '동물학대방지법'을 제정, 2024년부터 펫숍에서의 개·고양이 판매를 금지했다. 프랑스에서 반려동물을 맞이하려면 '반려동물 양육 책임 확인서'에 서명하며 평생 책임질 것을 서약해야 한다.
스페인 역시 2023년 동물복지법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펫숍에서의 개·고양이 판매 및 전시를 중단시켰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원칙적 금지는 아니지만 엄격한 허가제와 사육 환경 규제를 통해 사실상 '강아지 공장'의 개입을 막고 있다.
미국 또한 다수의 주에서 펫숍 판매 규제에 동참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욕주 등은 상업적 목적으로 대량 사육된 개와 고양이의 펫숍 판매를 금지하고 대신 유기동물 보호소나 구조단체로부터 동물을 인계받아 판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메릴랜드주는 동물보호소나 구조단체가 구조한 동물의 판매도 금지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이어 제22대 총선에서도 '강아지·고양이 생산공장 금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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