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후화된 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높이·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한다. 이를 통해 주요 도심지인 강남·잠실에도 초고층 상업·업무 시설의 대규모 개발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상업·공업·준공업지역에서 이뤄진다.
서울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높이 규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신축 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등 주택·건설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3건을 완화하거나 없앤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을 변경하기로 했다.
우선 대규모·복합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 공간을 확충해 노후화되고 있는 도시 중심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북권의 창동·상계 광역 중심, 동남권의 강남 도심과 잠실 광역 중심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에 추가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상업지역 등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돼 건축법에 의해 진행되던 개발 대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는 건축법이 적용돼 토지 소유자 100% 동의가 필요했으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75% 동의로 사업 추진 요건이 완화된다”며 “여러 필지를 합친 대규모 개발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도심의 다양한 경관 창출을 위해 기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구역의 기준 높이 규제를 완화한다. 영등포 도심은 80~150m로 설정돼 있던 기준 높이를 삭제해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발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가산·대림, 용산, 청량리·왕십리 광역 중심과 마포·공덕 지역은 기준 높이 150m로 다른 지역 중심은 기준 높이 130m를 일괄 설정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기존에는 기준 높이가 용산, 영등포 역세권·준공업지역만 최대 150m였고 나머지 지역은 50~110m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게 돼 있었다.
이와 함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이뤄지는 상업지역은 허용 용적률을 현행 800%에서 880%로, 준주거지역은 400%에서 440%로 각각 높였다. 준공업지역도 지난해 12월 발표한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정책을 반영해 용적률을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이달 주민 공람에 이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다. 이를 바탕으로 연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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