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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요금 상계관세 특정성 판단서 美 상대 1차 승소

CIT "전기 사용 많단 이유만으론 불균형 성립 안돼"

7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미국 상무부가 포스코에 부과한 전기요금 상계관세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한국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현지 시간) 포스코가 원고로, 한국 정부가 제3자로 참여한 소송 건 중 전기요금 특정성 판단에 대해 한국 측이 1차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상무부는 2023년 12월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저가로 공급돼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포스코에 0.87%의 상계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3개 산업(반도체·철강·석유화학)의 전기 사용량 비중이 불균형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포스코와 함께 상무부 판정에 불복하며 지난해 2월 관련 쟁점을 미국 CIT에 제소했다. 산업부 측은 “소송 제기 후 관련 기업, 국내외 로펌과 긴밀한 협의 및 외부 자문 등을 통해 새로운 방어 논리를 적극 개발했다”며 “올해 4월 있었던 CIT 구두 변론 때는 포스코와 함께 한국 정부가 직접 참관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CIT는 한국 정부의 논리를 수용해 철강업이 단순히 전기 사용량이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불균형이 성립하지 않으며 반도체·철강·석유화학 등 3개 그룹을 묶기 위해서는 타당한 논리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불균형성에 대해 CIT는 지난해 12월 한국 정부가 CIT에서 승소한 일반 후판 판례를 인용하기도 했다.

CIT는 전기 요금 이외에도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와 관련된 한국 정부의 주장을 수용했다.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 내 무상 할당은 정부 세입의 포기가 아니며 특정 산업을 명시적으로 지목해 무상할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CIT는 이에 대해 상무부에 다시 판단하라고 판시했다.

상무부는 이번 판결에 따라 60일 이내에 전기요금 특정성과 배출권 거래제 관련 기존 판단을 수정해 CIT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 측은 “향후 절차에서도 전기요금 상계관세 특정성 이슈에 대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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