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2개월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국제유가 변동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고려해 휘발유는 유류세의 10%,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는 유류세의 15%를 인하하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10월 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리터(ℓ) 당 △휘발유 82원 △경유 87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 간 더 유지된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은 2021년 11월 첫 시행 이후 17번째 일몰 연장이다. 인하율은 휘발유가 10%, 경유와 LPG가 15%로 지난 4월 연장 당시와 같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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