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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은 선택"…법원, 트랜스젠더 '성별 변경' 길 열었다

2025 제26회 서울퀴어퍼레이드. 뉴스1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아도 법적으로 성별을 변경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4-2민사부(임수희 재판장)는 트랜스젠더 여성 A씨가 제기한 가족관계등록부 성별 정정 신청을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이달 5일 판결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외과적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외과적인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다른 자료를 검토했을 때 성별이 바뀌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개인의 성별 인식이나 사회적 환경만으로도 법적 성별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행 법적인 성별 전환은 대법원의 ‘성 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 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진행된다. 지침은 법원이 성별 변경을 원하는 이에게 성전환 수술 여부를 참고자료로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A씨처럼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성별 정정 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사무처리지침에서 요구하는 성전환 수술은 허가 요건이 아니라 참고 사항”이라며 “영국·프랑스·스위스 등 여러 국가는 성별 정정 허가 요건으로 성전환 수술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성별 인식과 주변 사회의 인정을 근거로 법적 성별 변경을 허용한 것이다.

한편 미국 정부는 최근 트랜스젠더 정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취임 당일인 지난 1월 20일(현지시간) 성별·인종 등을 고려한 다양성 장려 정책을 폐기하는 명령 2건에 서명했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 성별만 인정하는 것을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으로 선언한 것이다.

그는 "성의 생물학적 현실을 뿌리 뽑으려는 노력은 근본적으로 여성들을 공격하는 행위"라며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전용 시설을 이용하도록 허용해온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달 28일에는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전환 관련 호르몬 요법·사춘기 억제제 등 의료 서비스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최근에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 고교 육상 선수 에르난데스의 우승 소식에 "남성으로서 그는 평균 이하였다. 여성으로서 이 성전환자는 사실상 무적"이라고 말하며 해당 대회가 열린 캘리포니아주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 중단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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