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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2년 만에 또 살인' 박찬성, 무기징역…법원 "사회에서 격리해야"

대전지검 제공




과거 살인 등 강력범죄로 복역한 뒤 또다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찬성(64)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4월 4일 오전 1시 30분께 대전 중구의 한 주택에서 동거인 A씨(60대)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해 별다른 경제활동 없이 A씨와 동거하던 박씨는 A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었으며, 범행 당일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유리창을 깨고 침입했다. 그는 범행 직후 피해자를 방치한 채 라면을 끓여 먹거나 지인을 만나러 외출하는 등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3월 26일에는 대전 중구 한 식당에서 손님을 술병으로 때리고(특수폭행),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도 기소됐다.



박씨는 20대 초반부터 각종 강력·폭력 범죄로 3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2004년 전북 전주에서 지인을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인 2022년에는 충남 금산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특수상해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복역했다.

대전지검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공개법’에 따라 지난 4월 박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다.

재판부는 "심야 시간에 거주자 안전이 확실히 보장돼야 하는 주거지에서 단지 화가 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심을 느끼다 생을 마감했고, 유족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누범 기간에도 각종 강력·폭력 범죄를 반복했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피고인은 반사회성이 크고 준법의식이 박약하다"며 "사회의 안정과 평온을 도모하고 유족에게 참회하며 여생을 보내도록 사회로부터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게 당연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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