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변호사 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두고 법조계에서 모호한 규정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공개한 해당 가이드라인은 변호사가 아닌 플랫폼 운영자가 클릭당 수수료(CPC)를 받는 방식의 광고를 규제하는 데 방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는 CPC 모델을 통해 성장해온 이른바 ‘네트워크 로펌’을 견제하고 소형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를 보호하려는 취지가 강하게 읽힌다. 또 변호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법률 서비스에 대해 별점·점수·등급 등 수치화된 형태의 평가는 금지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인공지능(AI) 추천, 리뷰 기반 자동 매칭, 판결 이력 기반 중개 기능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빠져 있어 ‘실효성 없는 반쪽짜리 가이드라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광고를 제한하겠다는 메시지만 있을 뿐 기술을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대형 로펌과 네트워크 로펌 사이에 위치한 중소 규모 로펌들이 가장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고객 비중이 높은 대형 로펌은 기존 방식대로 기업 자문 중심의 마케팅을 지속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하다. 반면 중견 로펌 관계자는 “네트워크 로펌은 CPC 광고를 활용해 성폭력·이혼 등 민감한 사건을 대거 수임하고 대형 로펌은 기존 기업 고객 대상 마케팅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우리처럼 새로운 서비스를 모색해야 하는 로펌들은 방향을 잡기가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소형 로펌 대표 변호사도 “변호사별로 특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개별 특성을 적극적으로 낼 수 있는 구체적인 검색 서비스가 필요한 것 같다”고 현재 가이드라인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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