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스토킹 피해자의 주소를 가해자에게 실수로 제공하는 일이 벌어졌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서경찰서 염창지구대는 지난달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A씨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과문을 전달했다.
사과문에는 "불의의 사고로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직원 교육을 통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겠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건은 A씨가 직장 동료로부터 2주간 지속적인 욕설 문자와 전화를 받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로 주거지 접근제한 통보서를 발송하던 중 피해자 주소가 포함된 문서를 가해자 휴대전화로 잘못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사 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상황에서 주소지가 노출돼 또다시 이사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경찰은 사후 조치로 A씨 자택에 CC(폐쇄회로)TV 설치를 지원하고 민간 경호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출퇴근 시간대 안전 확인과 주거지 인근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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