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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하남교산 특별계획구역에 ‘토지임대부’ 도입 검토

사업 초기 비용부담 줄여 기업들 참여 유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에서 ‘토지 임대부’ 개발 방식 도입을 검토한다. 토지 매입 부담을 줄여 다양한 기업이 개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하남교산지구가 서울의 핵심 입지와는 거리가 먼 위치에 있어 토지 임대부 개발 사업에 참여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LH는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특별계획구역 공모 사업 때 토지 임대부 도입을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별계획구역은 도시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도시별로 지정된 대규모 개발 구역으로, 행정타운과 상업 시설 등이 들어선다. 인천 계양테크노밸리(계양TV)의 경우 현재 도시중심거점지구와 상생성장거점지구·창의혁신지구 등 3개 구역으로 나눠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별계획구역은 사업자를 선정한 뒤 토지를 매각해 개발한다. 하지만 LH는 하남교산지구 공모에서 사업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 다양한 기업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토지 임대부 방식 도입을 검토하는 중이다. 토지 임대부 방식은 공공이 토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에게 장기 임대권을 제공하는 형태다. 국내의 경우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가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개발됐다. 서울시가 토지를 소유하고 AIG가 임차해 건물을 지었다. 임대 기간은 50년이며 한 차례 49년 연장할 수 있어 총 99년 동안 임차가 가능하다.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건물과 토지는 서울시로 귀속된다.

LH 관계자는 “3기 신도시의 창의적 도시 개발을 위해 역세권 복합개발 등 다양한 특별계획구역을 계획 중”이라며 “하남교산지구의 특별계획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공급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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