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불출석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법원 휴정기 이후 재개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불출석 시 발생할 불이익을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달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13차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는 재구속 이후 지난달 10일, 17일, 24일 공판에 이어 네 차례 연속 불출석한 것이다.
앞서 내란 혐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에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구치소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인치가 어렵다는 점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인치 가능성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회신이 있었다. 물리력 행사 시 부상 등 사고 위험과 인권 문제 등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하겠다”며 궐석 재판을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피고인 없이도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증거조사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경우, 증인신문이나 증거조사 등 재판절차는 법적으로 모두 유효하다.
법조계는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태도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구인영장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에서, 불출석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크다고 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이 구인영장을 언급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처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로 집행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특검도 명분 쌓기용으로 구인영장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유죄가 확정되면 최소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출석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만 궐석 재판이 계속될 경우,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궐석 재판 진행을 발표하며 “향후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모두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고인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의무가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이를 ‘괘씸죄’로 간주해 판단에 반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자신의 변론권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리하게 판단된다”며 “일반적으로 궐석 재판이 되면 형량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기본적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궐석 재판이 간접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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