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고와 사무실에서 약 4억 원을 빼내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40대 은행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홍천의 한 은행에서 근무하던 중 금고에서 5만 원권 지폐 묶음을 양말 속에 숨기는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총 2억 1200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현금 1억 5000만 원과 미화 2만 달러(약 3000만 원)를 종이 가방과 외투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는 등 모두 3억 9133만 원을 횡령했다.
그는 빼돌린 돈 대부분을 온라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단기간에 약 4억 원을 횡령했고, 변상 판정 금액 중 500만 원만 반환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며 불리한 사정을 지적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일부 반환 조치가 있었으며 도박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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