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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에 빵까지 주문했는데" …음료 안 시켰다고 쫓겨난 손님, 무슨 일?

해당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초등학생 자녀를 동반한 학부모가 카페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 30분께 초등학교 1학년 아들과 지인 가족과 함께 서울 시내 한 카페를 방문했다가 사장으로부터 퇴장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카페는 '1인 1음료 의무주문' 정책을 운영하고 있었다. A씨는 "아이들이 음료를 다 못 마실 것 같다"며 빵으로 대체 주문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직원은 젤라토를 음료에 포함시켜 3개 주문을 제안했으나, A씨가 2개만 주문하겠다고 하자 "오늘까지만 해주겠다"며 예외를 허용했다. 최종적으로 A씨 일행은 음료 2잔, 젤라토 2개, 빵 3개 등 총 3만7500원을 결제했다.



문제는 결제 후 발생했다. A씨가 지인과 "아이들이 음료를 다 못 마시는데 꼭 시켜야 하느냐"며 "영수증 리뷰에 써야겠다"는 대화를 나눈 것을 사장이 들었다는 것이다. 사장은 갑자기 영수증을 찢으며 "당신들한테 음료 안 팔겠다. 당장 나가라"고 말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가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하자 사장은 "내가 손님 안 받고 싶은 권한도 있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결국 A씨 일행은 환불을 받고 카페를 떠났다. A씨는 "사장이 부드러운 말투로 불편하다고 했으면 사과하고 해결됐을 것"이라며 "아이들이 겁에 질려 손톱을 물어뜯는 모습을 보니 대응할 엄두가 안 났다"고 토로했다. 특히 "카페를 떠나는 순간 직원이 소금을 뿌리는 모습을 아이들이 지켜봤다"고 덧붙였다.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학부모들이 가장 화가 난 부분은 아이들이 그 상황을 함께 겪었다는 점"이라며 "이것이 학부모로서 가장 속상했던 부분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해당 카페 측은 JTBC의 입장 확인 요청에 "어떤 손님이든 소중하기 때문에 손님을 흉보는 말씀은 드릴 수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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