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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인사청탁으로 감봉 징계받은 국정원 직원…法“취소해야”

시의원·부사장 등 통해 본인·후배 승진 청탁 의혹

국정원 해당 의혹 사실로 보고 감봉 3개월 처분

재판부 “제출된 증거만으로 징계 사유 입증 부족”





부정한 인사청탁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징계를 받은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에 대해 법원이 징계 사유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A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정원 소속 직원 A씨는 2023년 12월 부정한 인사청탁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국정원은 징계 사유로 A씨가 B 전 시의원을 통해 C 전 국정원장에게 본인의 승진을 청탁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정기인사를 앞두고 B 전 시의원에게 연락해 본인의 승진을 도와달라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고, 이후 B 전 의원이 C 전 원장에게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낸 사실을 A씨가 알고 있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또한 모 회사의 D 전 부사장에게는 동향 후배 직원의 승진을 청탁·알선한 정황도 징계 사유로 판단했다. 2021년 1월 승진인사 절차가 진행 중이던 당시 D 전 부사장이 C 전 원장과 친분이 있는 인물과의 식사 자리에서 A씨의 이야기를 꺼내겠다고 말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하고 대신 특정 4급 직원 후배를 추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제시된 증거들만으로는 A씨의 인사청탁 유무에 관해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사청탁의 정확한 시점이나 발언, 행위 내용 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A씨의 비위 행위는 월·일은 물론 연도조차 특정되지 않았고, A씨의 행동이 친분관계에서의 인사치레를 넘어서 승진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담긴 부정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 구체적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D 전 부사장과 관련된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D 전 부사장이 먼저 전화를 걸어 A씨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해당 상황에서 A씨가 후배를 언급한 것은 인사청탁이 아니라, 부정 청탁에 대한 D 전 부사장의 제안을 완곡하게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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