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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무죄 前 서울대 교수, 해임은 유지…대법 “적법한 처분”

제자 성추행 사건으로 2019년 교수직 해임

위법수집 증거로 조사결과 도출 여부가 쟁점

1심 원고승에서 2심 원고 패소로 판단 엇갈려

“형소법상 위법증거, 행정소송에 바로 배제 아냐”

대법 상고기각… “증거능력 법리 오해 잘못 없다”





제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서울대 교수가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최종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교육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7일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였던 A 씨는 2019년 2월경,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외국 학회에 제자와 동행하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건은 이른바 ‘서울대 A 교수 사건’으로 불리며 학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성추행 피해를 주장한 제자 B 씨는 같은 해 6월 A 씨를 검찰에 고소했고, 서울대는 8월 A 씨를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이에 A 씨는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았으나, 2023년 대법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 재판과 달리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쟁점은 서울대 인권센터의 조사 과정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조사 결과가 도출됐는지 여부였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A씨의 성추행 의혹을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하면서, A씨의 서울대 포털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일부 이메일을 캡처해 제3자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고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라 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곧바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인권센터 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해임처분 역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에서 위법수집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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