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북한에 전달된 ‘3급 기밀’ 한강 수로도 자료 공개 요구, 法 “비공개 정당”

국립해양조사원 비공개 결정에 행정소송 제기

A씨 “북한으로 간 정보, 기밀 가치 없다” 주장

재판부 “긴장상태 지속, 제작 목적 달성 어려워”

“일반인에 공개 시 남북관계 자극할 수도”





3급 기밀에 해당하는 남북 공동조사 한강 하구 공동이용수역 수로도 자료의 공개를 요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A씨가 국립해양조사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국립해양조사원에 한강 하구 해도 및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에 A씨는 “정부가 2019년 1월 30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군사실무접촉을 통해 해당 정보를 북한에 이미 전달했다”며 “북한으로 넘어간 정보는 더 이상 국가기밀로서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수로도가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급 기밀로 지정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당 수로도는 2018년 9월 작성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한강 하구 중립수역을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하고 민간 선박의 항해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제작됐다”며 “이후 남북관계의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서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이를 일반에 공개할 경우 남북관계 긴장을 자극하거나 악화시키는 등 국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북한 측에 이미 전달된 정보임에도 국민에게 비공개되는 것이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부가 남북관계 진전 등 전반적인 국익을 고려해 해당 수로도를 북한 측에 전달하기로 결정한 것은, 3급 비밀로 지정된 수로도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결정과 동일한 차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단순히 북한 측에는 전달됐지만 여전히 비밀로 지정돼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호기심 때문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