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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수정 촉구…"산업 현장 극도 혼란 빠질 것"

18일 국회 소통관서 호소문 발표

"노조법 개정, 제조업 근간 흔들려"

"최소한 1년 이상 시행 유예 필요"

손경식(왼쪽 다섯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6단체와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총




경제6단체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 2·3조 개정안에 대해 수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18일 발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산업현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제계 대안을 반드시 수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경제6단체는 “그동안 경제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며 "그럼에도 국회는 경제계의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6단체는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개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에 대해서는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현행법을 유지해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더라도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산업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제6단체는 “법이 개정될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그동안 복수노조 허용을 비롯한 중요한 노동조합법 개정은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뤄져 왔다"며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노동계 숙원인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자 범위를 넓혀 원청과 하청 노조의 직접 단체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합법적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 등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골자다.

경제계에서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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