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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 앞세운 '신종 수법' 동원…병원 이사장 일가에 억대 리베이트

도매상 대표 50억 제공…입찰 결과까지 조작

검찰. 연합뉴스




유령 법인을 설립하는 신종 수법을 활용해 국내 유명 종합병원 이사장 일가에 거액의 불법성 리베이트를 건넨 제약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조만래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대형 약품사 회장 A씨와 대학병원 이사장 B씨를 비롯한 8명을 배임수재·입찰방해·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병원 측에 배당금·급여·골프장 회원권 등 명목으로 약 50억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는 실체 없는 유령회사를 설립해 병원 측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이 활용됐다. 이사장의 가족은 허위 직원으로 등재돼 급여를 받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령 법인의 소재지는 A씨 회사의 창고였다.



B씨는 도매상들로부터 12억 원대 현금을 받고 병원 의약품·진료재료 입찰에서 특정 업체가 낙찰되도록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자금은 ‘차용계약’으로 위장돼 회계상 손실 처리됐다. 명예이사장 C씨도 고문 계약을 빌미로 4억 원을 챙겼다. 의료재단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서로 유령회사 지분을 교차 취득하는 수법까지 동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 서비스와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불법 거래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 수익은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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